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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적립 시점 질의(선급법인세,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9 조회수208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매년 기금의 이자와 관련된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발생한 기금으로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선급법인세 환급금의 경우 6-7월,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의 경우 8-9월에 비등록금회계 통장으로 환급되고 있습니다.

-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8-9월에 선급법인세 환급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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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적립 시점 질의(선급법인세,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
답변일2026.05.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선급법인세 환급금(6~7월)과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8~9월)을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 시점에 합산하여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내용)

- 선급법인세 환급금과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을 합산하여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환급금은 발생 시점과 원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회계 거래이므로, 각 환급금이 비등록금회계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점에 즉시 해당 기금으로 각각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급법인세 환급금을 수령한 후 선급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 시점까지 적립을 지연할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의 회계상 귀속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월별·분기별 재무 상태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교육부 감사 시 회계처리 적정성 및 재정 운영 투명성 저해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환급금은 입금 시점에 맞추어 즉시 별도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조(기금의 관리)


(유사사례)  

- 제목 : 선급법인세 환급 처리 (질의작성일: 2024-09-10)


질의 작성일 : 2026.04.29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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