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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자문료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9 조회수2377


1.사실관계

교내 수업관련 교재 제작에 다수의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할 예정이며,

다수의 참여인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 교재 원고료를 받는 제작 참여자 다수가 교재 제작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자문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자문료도 지급할 수 있을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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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답변일2026.05.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교내 수업 관련 교재 제작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다수의 교수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참여 교수들이 서로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자문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서비스의 독립성 확보 : 자문 활동이 원고 집필 및 공동 저술 활동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전문 서비스여야 합니다. 공동 저자 간 일반적인 의견 교환이나 협의 과정은 원고료에 포함되는 공동 저술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문으로 보아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교육적 목적 및 기여도 소명 : 자문료 지급이 대학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교재의 교육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참여 교수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내부 규정 및 증빙 구비 : 학교 법인의 자문료 지급 규정 및 예산 편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원고 집필 계약과 별도의 자문 계약서, 자문 결과 보고서, 자문료 산정 근거, 관련 부서의 사전 심의 및 결재 문서 등 상세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세법상 의무 이행 : 자문료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감사 리스크 유의 : 교내 교수 간 자문료 지급은 교육부 감사 시 매우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문의 독립성과 기여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당 예산 집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관련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원고료 산정 시 모든 기여도를 통합하여 반영하거나, 전문적인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교내 교수보다 외부 전문가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소득세법 제21조(사업소득)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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