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4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적립금 운용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적립급 재예치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외에 제2금융권 정기예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적립금 재예치시 시중은행과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추가
비교군으로 해서 일부 적립금을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재예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학기관 회계규칙의 자금관리에 위배가 되는지 그리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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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적립금 재예치 시 제2금융권(저축은행 정기예금 포함)을 활용하는 것이 사학기관 회계규칙의 자금관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해당 재예치 결정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제2금융권 정기예금에 적립금을 재예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회계규칙의 자금관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법적으로 인가된 금융기관이며, 적립금의 적립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운용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제2금융권에 재예치하는 것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용처를 시중은행 외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유사사례)
- 제목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 미준수(질의작성일: 2023-08-31)
질의 작성일 : 2026.05.04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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