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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회계감사] [법인감사] 내감, 외감 감사보수 지급 주체 관련 질의
1.사실관계
본교는 사립학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법인내부감사 및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내부감사(행정 및 회계감사): 법인이사회의 감사로 선임된 2인의 감사(회계감사 및 행정감사) 주도로 年 1회 진행하며, 관련 감사보수(수당 등) 전액을 학교(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외부회계감사: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외부감사이며, 외부회계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법인과 학교의 감사를 범위로 하고 있고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학교법인(법인회계)과 학교(교비회계)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업무 자체가 법인의 주관 하에 수행되는 업무라는 점에서,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법인회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질의 1: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법인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법인내부감사(정기감사)의 보수를 학교(교비회계)에서 전액 지출하는 것이 교비회계 세출의 지급 적정성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 질의 2: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수임합니다. 이때 감사보수를 법인과 학교가 분담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법인회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질의 3: 만약 비용 분담이 가능하다면, 법인과 학교 간의 합리적인 비용 배분 기준(예: 예산 규모 비례, 업무량 비례 등)에 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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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 내감, 외감 감사보수 지급 주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법인 내부감사 보수를 학교(교비회계)에서 전액 지출하는 것이 교비회계 세출의 지급 적정성 문제가 없는지
-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가 분담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 비용 분담 시 법인과 학교 간 합리적인 비용 배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사항이 있는지
(답변내용)
- 질의 1: 교비회계에서 법인내부감사 보수를 전액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정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른 교비회계 사용 목적 외 지출로 감사 지적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 질의 2: 외부회계감사 보수는 감사 대상인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감사 범위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는 법인 및 학교 전체의 회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용역의 실제 수혜자인 법인과 학교가 감사 대상 회계 규모 및 업무 비중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회계 처리 원칙과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질의 3: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간의 외부회계감사 보수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상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사항은 현재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은 내부적인 합리적 기준(예: 예산 규모 비례, 감사 업무량 비례 등)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하며, 법인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객관적 증빙 자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사사례)
- 제목: 외부회계법인 감사보수 지급처 질의 (질의작성일: 2025-12-03)
- 제목: 외부회계감사비용 문의 (질의작성일: 2023-12-22)
- 제목: 외부회계감사 보수 지급 관련 질의 (질의작성일: 2025-12-03)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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