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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타] 토지 무상귀속 및 양여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7 조회수352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법인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부지를 지자체로 무상양여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사업 종료 후 일부는 법인의 소유(기본재산 등)로 확정 귀속되나, 나머지 필지는 사업 완료 후 지자체에 다시 기부채납(반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일시 취득한 자산입니다. 이에 따른 적정 취득가액 산정 및 계정과목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소유권 귀속 여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방식 

 -> 무상양여 받은 필지 중 법인에 영구 귀속되는 필지와 향후 지자체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필지의 취득가액 처리를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시가+취득 부대비용] 합산액을 전체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것이 타당한지, 반환 예정분에 대해서는 부대비용만 인식하는 등의 예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자산수증에 따른 수익 및 비용 계정과목 적정성

 -> 무상양여에 따라 자산을 인식할 때, 대변 계정과목으로 '잡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별도의 권장 계정과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지자체에 받은건 금전이 아니더라도 '국고보조금(지자체)'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추후에 사업 완료 후 지자체에 토지를 반환할때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회계적으로 타당한지도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②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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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상귀속 및 양여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6.05.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때 소유권 귀속 여부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 그리고 자산수증에 따른 수익 및 토지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의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법인에 영구적으로 귀속되는 토지는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시가(공정가치)와 취득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처리는 토지와 현물기부금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 지자체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토지는 소유권이 영구 귀속되지 않는 일시적 사용권으로, 토지 계정보다는 사업과 관련된 '건설중인자산(1319)'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공 후 기부채납 의무가 있는 자산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소유권은 일시적으로 이전되었으나 향후 반환 의무(기부채납)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자산 계상과 동시에 해당 가액만큼을 '기타 고정부채(2229)' 등으로 설정하여 향후 자산 유출 가능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봅니다. 그리고 직접 발생한 취득 부대비용(측량비, 인지세 등)은 발생 시점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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