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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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기타] 고유목저사업준비금 설정관련 세법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대학에서 단기수강료, 이자 수입, 대관 수입이 발생함에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하고 당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나. 적립금 이자 발생 시 적립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와 나의 동일한 답변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은 자체가 고유목적사업 기관으로, 법인세법 상 실제 집행보다 총액 주의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된 금액보다 당해연도 집행금액이 많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지출되었다라고
본다하고 하는데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즉, 단기수강료, 일반 이자, 적립금 이자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된 금액은
당기 총 집행이 해당 금액보다 크다면 행정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처리
해도 되는걸까요?
3.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항에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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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저사업준비금 설정관련 세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단기수강료, 일반 이자, 적립금 이자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된 금액이 당기 총 집행이 해당 금액보다 크다면 행정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처리 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법인세법 제29조에 기재된 내용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을 참조하여 해당 사항은 고유목적사업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게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29조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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