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수의계약 가능여부 판단
1.사실관계 저희는 가야대학교입니다. 글로컬 사업 관련 해서 물품(가구종류)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예상금액이 약 3,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의거 수의계약(장애인기업)으로 진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담당자가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것이 맞다고 얘길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과 업무효율면에서 수의계약이 맞다고 어필을 해도, 입찰을 진행하는것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생각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입찰하면 감사받는데 문제가 안되는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장애이기업 활성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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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해당 법령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 2조 2항에 따른 장애인 기업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판단하며 정확하게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조달청 및 해당 관련 기관으로의 문의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5.가 5) 나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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