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1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법인회계[기부금] 법인 지정기부금 기금 예치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원금 및 이자 수익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 조건'의 지정기부금 1억원(예시) 기부
2.질의사항
1) 해당액 전액을 기부 목적에 따라 ’임의특정목기금’으로 적립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기부금이 ’임의특정목기금’으로 적립 가능하다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교육부에 보고하는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승인신청’ 시 '법인전출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3) 회계처리 방법
① 기부금 입금시
차) 예금 100,000,000 / 대) 지정기부금(개인) 100,000,000
② 임의특정목적기금 적립
차) 임의특정목적기금 100,000,000 / 대) 예금 100,000,000
차) 제적립금대체액 100,000,000 / 대) 임의특정목적적립금 100,000,000
③ 2026학년도 임의특정목적기금 1,000만원 사용(인출) 시
차) 예금 10,000,000 / 대) 임의특정목적기금 10,000,000
차) 임의특정목적적립금 10,000,000 / 대) 운영차액대체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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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정기부금 기금 예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 원금 및 이자 수익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 조건의 지정기부금 1억원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 가능한지 여부 - 해당 기부금이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 가능하다면,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승인신청 시 법인전출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기부금 입금, 기금 적립, 기금 사용 시 회계처리 방법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답변내용)
- 1) '법인 운영비'라는 포괄적인 목적의 지정기부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임의특정목적기금은 특정 사업이나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이고 비경상적인 목적을 위해 적립됩니다. 포괄적인 운영비는 교비회계의 운영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과 제도 취지에 더욱 적합합니다. 교육부 감사나 실태점검 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부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목적을 기재한 기부금 약정서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2) 운영비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법인전출금 산정에서 제외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법인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법인부담금 산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운영비 보전' 성격의 기부금은 법인전출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제외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질의하신 '운영비' 목적 기부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으나, 질의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기금으로 적립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부금 입금시: 차) 보통예금 100,000,000 / 대) 지정기부금수익 100,000,000 (지정기부금(개인) 대신 지정기부금수익 사용이 적절합니다.)
나머지 회계처리는 제시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교비회계 수입의 타 회계 전출 금지)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유사사례)
제목 : 학교법인 지정기부금 수취 관련 (질의작성일: 2026-03-18)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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