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법인회계[기부금] 법인 지정기부금 기금 예치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7 조회수358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원금 및 이자 수익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 조건'의 지정기부금 1억원(예시) 기부


2.질의사항

1) 해당액 전액을 기부 목적에 따라 ’임의특정목기금’으로 적립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기부금이 ’임의특정목기금’으로 적립 가능하다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교육부에 보고하는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승인신청’ 시 '법인전출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3) 회계처리 방법

① 기부금 입금시

차) 예금 100,000,000 / 대) 지정기부금(개인) 100,000,000

  

② 임의특정목적기금 적립

차) 임의특정목적기금 100,000,000 / 대) 예금 100,000,000

차) 제적립금대체액 100,000,000 / 대) 임의특정목적적립금 100,000,000

  

③ 2026학년도 임의특정목적기금 1,000만원 사용(인출) 시

차) 예금 10,000,000 / 대) 임의특정목적기금 10,000,000

차) 임의특정목적적립금 10,000,000 / 대) 운영차액대체 10,000,000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법인 지정기부금 기금 예치 관련 문의
답변일2026.05.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원금 및 이자 수익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 조건의 지정기부금 1억원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 가능한지 여부

- 해당 기부금이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 가능하다면,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승인신청 시 법인전출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기부금 입금, 기금 적립, 기금 사용 시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 1) '법인 운영비'라는 포괄적인 목적의 지정기부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임의특정목적기금은 특정 사업이나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이고 비경상적인 목적을 위해 적립됩니다. 포괄적인 운영비는 교비회계의 운영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투명성과 제도 취지에 더욱 적합합니다. 교육부 감사나 실태점검 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부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목적을 기재한 기부금 약정서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2) 운영비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법인전출금 산정에서 제외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법인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법인부담금 산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운영비 보전' 성격의 기부금은 법인전출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제외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질의하신 '운영비' 목적 기부금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으나, 질의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기금으로 적립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부금 입금시: 차) 보통예금 100,000,000 / 대) 지정기부금수익 100,000,000 (지정기부금(개인) 대신 지정기부금수익 사용이 적절합니다.)

나머지 회계처리는 제시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교비회계 수입의 타 회계 전출 금지)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유사사례)  

제목 : 학교법인 지정기부금 수취 관련 (질의작성일: 2026-03-18)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