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1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간접비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병원이 있는 대학으로,
병원과 대학에 동시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전임교원 대상으로
연구활성화를 위해 병원에서 통계자문 업체와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임교원들이 사용한 금액을 산단에서 병원으로 입금을 해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떤방식으로 처리 해야하는지,
회계상 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제출서류로는 청구서(거래명세서), 계산서 등으로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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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본교 대학병원에서 통계자문 업체와 계약 체결시 그 대금을 산단이 지불할 수 있는가?
(답변내용) 전임교원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자문 계약이니만큼 그 대급 집행의 적절성은 확인되나, 병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산학협력단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판단됩니다.
병원앞으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그 비용을 산단이 직접 부담하게 될 경우 적격 증빙을 확보하였다 보기 어려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이 병원으로의 자금을 전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학으로의 전출만 가능)
자문계약을 산학협력단이 직접 체결하시는 방향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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