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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4 조회수759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설립자 성함이 들어간 교내장학금이 학부 / 대학원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음.

대학원은 재원이 장학기금임.


전년도 대학원 실무자가 기금 적립 현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금이 아닌 비등록금회계 일반 재원에서 집행하였음. 


2.질의사항
올해 해당 장학기금에서 일반 장학기금으로 통장 대체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계좌간 이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3.관계법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p.8 [적립금 목적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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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간 이체 처리 관련 적립금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답변일2026.04.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장학기금의 통장대체 정리 가능여부

2. 목적변경 절차 준수 여부



(답변내용)
1. 가능합니다. 

2. 기존 오류로 인한 절차이기 때문에 목적변경 절차는 불요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p.8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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