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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부속병원회계의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가능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4 조회수545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에서는 2018년 및 2025년에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등 법인*교비회계 집행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부속병원회계는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와 구분되는 바, 부속병원회계에서도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이 금지되는 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부속병원회계에서도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이 불가한지의 여부

- (불가하다면) 그 근거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그 특례규칙

부속병원회계의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가능여부
답변일2026.04.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병원회계에서도 규정에 없는 수당지급이 금지되는지?



(답변내용)
회계는 구분되지만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는 틀은 동일하므로 규정에 없는 수당지급은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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