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산학협력단 소유 연구장비의 대학 이관 및 수리비 교비 지출 가능 여부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자산 취득: 본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SRC,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재원으로
공동장비를 취득하여 산단 자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 현 상황: 해당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교내 연구실 간 수익 발생 없이 무상으로 공동활용되고
있습니다.
- 민원 발생: 최근 해당 장비의 고액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사업 종료로 인해 산단 내 적립된
수리 재원이 전무합니다. 또한 특정 과제에 귀속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연구 부서에서는
해당 장비를 향후 '학생 교육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므로, 대학 본부(교비회계)로
무상 이관하여 대학 자산으로 편입시키고, 향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수리비를 대학 교비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공동활용시설단위 자산의 타 기관 이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연구 목적에 교육 목적까지 용도 전환되는 경우 별개 법인격인 대학 본부로의 무상
양도(이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상 '회계 구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3) 대학 본부로 '부외자산'으로 이관 및 등록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국가연구개발성과 사후관리
지침 및 사학 회계 규정상 정당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원칙
및 공동활용시설 자산의 이전 금지 규정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엄격한 구분 및 목적
외 지출 금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지출의 원칙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유 연구장비의 대학 이관 및 수리비 교비 지출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연구장비 무상 양도 (이관)이 가능한지 여부
2. 회계구분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부외자산으로 이관 및 등록 가능 여부
(답변내용)
1. 관리기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한국연구재단, 과기부등)의 승인 또는 변경신고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2. 해당 절차 없이 사용한다면 위배 소지 가능성이 크다 판단합니다.
3. 부외자산으로의 이관 및 등록은 추후 감사시 지적될 리스크가 크다 판단하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원칙 및 공동활용시설 자산의 이전 금지 규정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엄격한 구분 및 목적외 지출 금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지출의 원칙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