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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유동성대체 자금계산서 반영 재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3 조회수359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년이상의 장기금융상품을 가입중임. 회계규칙에 따라 결산일 기준 만기 1년이내시점에 유동성대체 하여야함(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


2.질의사항

이때 단기금융상품이 증가되므로 유동자산 증가, 유동자금 증가되어로 자금계산서상 미사용차기이월 자금이 증가되므로 자금계산서 수입부에 수입으로 반영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현금의 유출입이 없으므로 자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앞전에 이렇게 질의를 남겨서 자금계산서 반영안해도 된다라고 답변하셨다가 몇일뒤에 '현금의 유출입이 없더라도 유동성 대체 시 유동자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자금의 유출로 예산 및 자금계산서 상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82p) 요렇게 재답변하셨습니다.


우선 비유동자산을 없애면서 유동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니 유동자금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에 관한 사항이구요 그러면 자금의 유입으로 자금계산서 반영하라는 답변 같은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82p 은 어디부분은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는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o:p></o:p>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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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대체 자금계산서 반영 재질의
답변일2026.04.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유동성대체에 관한 질의


(답변내용)
유동자산이 증가하므로 이에 맞는 수입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투자자자산수입 계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회계의 방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52p 



(유사사례)

1. 제목: 유동성 대체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질의 (질의작성일: 2025.03.15)

2. 제목: 단기금융상품 증가에 따른 자금계산서 반영 질의 (질의작성일: 2025.06.10)

3. 제목: 유동자산 증가와 자금계산서 반영 관련 질의 (질의작성일: 2025.09.2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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