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지출] 통학버스 운행료 계정과목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학은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은 우리 대학 소유가 아닌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제공 받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운전기사까지 제공 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지출을 회계처리할 때 지출 계정과목을 "시설용역비"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한지 "리스임차료"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차량이 우리 대학 소유였다면 지출 계정과목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직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64페이지 "시설용역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직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65페이지 "리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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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행료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지출 관련 회계처리
(답변내용)
차량임차뿐 아니라 운전기사 서비스, 운행관리 등 포괄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학교운영에 필요한 외부 서비스 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시설용역비로 분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직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365페이지 "리스임차료"
(유사사례)
1. 제목 : 통학버스 승차요금 회계처리 오류 (질의작성일: 2017.01.15)
2. 제목 : 전용차량 운행지원 용역 가능여부와 회계처리 방안 (질의작성일: 2020.03.1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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