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인건비(노무)] 급여 지연이자 지급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3 조회수367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본 기관은 과거 교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나. 이후 교원소청심사 결과 해당 징계 처분이 일부 감경되어, 일부 기간에 대한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변경됨.

다. 이에 따라 감경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후적으로 소급 지급한 바 있음.
라. 해당 교원은 위 소급 지급된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2.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징계 처분 감경에 따라 사후적으로 소급 지급된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사학기관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특히, 감사 시 ‘근거 없는 금전 지급’ 또는 ‘회계 부적정 집행’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