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지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대학 법인 이사장은 일본에 거주중입니다
2.질의사항
대학에서는 일본 대학 및 산업체와의 MOU체결 및 학생 취업관련 업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사장님이 일본에서 업체와의 사전 미팅등 중개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교비에서 교통비, 숙박비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지출이 가능한지요.
현재까지는 개인 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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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사전미팅 중개역할등의 비용을 교비이세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교비회계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사장님의 중개 활동은 그 목적 범주를 벗어나 '목적 외 지출'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교비회계의 목적 및 사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관리 및 운영)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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