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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여비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2 조회수4176

여비규정관련 연구자의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에 수입되어 관리하는 모든 연구비의 경우 산단 내규(연구사업 중앙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성격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며, 모든 과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민간 재원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과제의 경우 여비(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에 특례규정을 두어 규정 개정 후 운영하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일비: 2만/식비/2만/숙박비5만/교통비:버스운임으로 정액지급


특례

일비및식비 동일/숙박비 및 교통비: 지원기관의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도없이  법인카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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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민간 재원 연구과제에 대해 여비 특례규정을 두어, 지원기관 예산 내에서 한도 없이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규정 개정 시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와는 다른 별도의 여비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산학협력단 내부에서 두 개의 여비 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상한선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여비규정은 지출의 합리성 및 적정성 판단을 어렵게 하고 예산 남용의 여지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감사 시 관련 근거 부족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해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한선을 조정하거나 또는 최대 한도 등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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