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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실험실습비 집행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2 조회수396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학교 방사선과는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받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기관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최초 업무에 종사하기 전과 방사선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매년 받아야 합니다.

방사선과는 매년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실험실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방사선안전관리자, 실습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학생실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 및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실험실습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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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집행 문의
답변일2026.04.2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건강검진비용을 실험실습비로 집행가능한지?


(답변내용)
 네, 방사선과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교원 및 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은 실험실습비로 집행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실험실습을 법적·안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자 직접적인 운영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회계처리의 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7조(비용의 구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실험실습비의 정의)



(유사사례)

- 제목 : 실험실습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작성일: 2025-04-10)

- 제목 : 실험실습비 집행 범위 문의 드립니다 (질의작성일: 2023-07-0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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