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4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결산] 계약기간 개시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회계 처리
★ 임차보증금 관련
1.사실관계
법인 소유의 건물을 교비에서 임차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기간 개시 3월 1일 이전에 보증금만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아래 중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안)
2월 보증금 지급 당시
선급금 / 예금
3월 (회계연도 개시 후)
임차보증금 / 선급금
2안)
2월 보증금 지급 당시
임차보증금 / 예금
★ 승강기 교체
1. 사실관계
우리학교 소유 건물의 승강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건물은 등록금회계 자산으로 등재되어있으며, 승강기 교체 비용은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지급하여 비등록금회계 자산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내용연수는 건물의 잔여내용연수에 맞춰 설정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자금의 재원이 비등록금회계이기 때문에 비등록금회계 자산으로 인식하였는데요, 승강기가 설치되어있는 건물의 회계구분이 등록금회계이니 비등록금회계로 필히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기본금조정)
아니면 비등록금회계 자산으로 인식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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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개시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회계 처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2. 승강기 교체관련
(답변내용)
1. 1안 회계처리가 발생주의 관점에서 더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2. 자본적 지출은 본 건물에 속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인 등록금회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회계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7조 (계정과목)
(유사사례)
- 제목: 임대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제출함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문의 (질의작성일: 2023-03-17)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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