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예산] 비등록금회계 공사 이월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을 활용하여 당해연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건설중인자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 다만, 설계·입찰 및 공사 진행 등 제반 절차의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우며, 전체 공사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질의사항
가. 이와 같은 장기 공사의 경우 예산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등록금회계의 경우 계속비이월로 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속비이월의 경우 등록금회계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비등록금회계의 경우에도 등록금회계처럼 별도의 계속비이월로하여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미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매년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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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 공사 이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장기공사의 경우 예산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2.비등록금회계의 경우도 별도의 계속비 비월로 하여 이사회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답변내용)
1.미집행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하여 반영합니다
2. 계속비 이월의 경우 등록금 회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수립하는 예산안에 해당 공사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3(이월금)
(유사사례)
1. 제목 :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의 관리(질의작성일: 2021.05.10)
2. 제목 :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규모 기준 준수(질의작성일: 2020.06.15)
3. 제목 :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질의작성일: 2019.07.2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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