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법인회계[예산] 기숙사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 비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교내 직영기숙사 수입대체경비사업 운영하고 있음.
- 기숙사비 수익의 70%를 기숙사 자체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30%는 총무과로 예산 편성하여 기숙사 운영관련 직원 인건비성 보수로 지출하고 있음.
2.질의사항
ㄱ. 기숙사에서 직접 기숙사 운영직원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ㄴ. 수입대체경비사업의 경우 총 세입의 몇 퍼센트까지 간접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위의 두 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또 다른 확인 사항 등이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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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ㄱ. 기숙사 운영직원의 인건비를 기숙사 예산이 아닌 총무과 예산으로 지출하는 방식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
ㄴ. 수입대체경비사업의 총 세입 중 간접비로 적용 가능한 비율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추가 확인 사항이 있는지
(답변내용)
ㄱ. 기숙사 운영 직원의 인건비를 총무과 예산으로 지출하는 현재 방식은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기숙사 운영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는 기숙사 회계의 직접적인 지출 항목으로 보아야 하며, 현재 방식은 회계 독립성을 저해하고 교육부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인건비는 자체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방향으로 즉시 개선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ㄴ. 수입대체경비사업의 간접비 적용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비는 실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합리적 기준으로 산출하여 내부 규정에 명시하며,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부 규정 및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직원을 별도 채용하여 인건비를 기숙사 예산에서 직접 지출하거나, 겸직 시 업무 분장 및 기여율을 명확히 산정하여 관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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