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법인회계[기타] 교육용기본재산 관련 소송 경비 집행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나. 현재 본교는 교육용 재산인 대학교 출입구 부지(도로 등)의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해당 소송의 대상이 대학 운영 및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등 교육 환경 유지에 직결된 교육용 재산(토지)인 경우, 관련 소송 비용을 어느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회계or교비회계)
나. 추가로 소송 승소 시, 지자체로부터 반환받게 될 부당이득금(사용료)의 수입 주체는 어느 회계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기본재산 관련 소송 경비 집행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교육용 재산인 대학교 출입구 부지의 무단 점유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경비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중 어느 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
2. 해당 소송 승소 시 지자체로부터 반환받게 될 부당이득금(사용료)을 어느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1. 대학교 출입구 부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며 학생 통학로 확보 및 교육 환경 유지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대학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간주되므로, 관련 소송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의 지침에 부합합니다. 교비회계의 '교육활동비' 또는 '학교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승소 시 지자체로부터 반환받게 될 부당이득금(사용료)은 교비회계로 수입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교비회계에서 관리하는 교육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므로, 회계의 일관성 및 목적성 원칙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이 교비회계에서 집행되었다면 그 수익 또한 교비회계로 귀속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교비회계의 '기타 교육수익' 등으로 편성하여 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사립학교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어야 하며, 각 회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 대학 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함.
(유사사례)
- 제목: 소송비용 지원관련 질의 (질의작성일: 2025-10-24)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