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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발생 비용 처리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2 조회수318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에서 셔틀버스 1대를 매각하기로 이사회 승인을 받고, 매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4월초에 입찰을 진행했고 참여자가 없어서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매각 예정인 셔틀버스의 자동차 검사일(5.2)이 다가와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예산팀에서는 교육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매각 승인이 난 셔틀버스의 자동자 검사 비용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포함)에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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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발생 비용 처리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매각예정 셔틀버스의 검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해당 자산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으로 보아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로 집행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17조(계정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제22조(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유사사례)

- 제목 : 매각 자산의 비용 처리(질의작성일: 2025.03.15)

- 제목 : 자산 매각 시 발생 비용 처리(질의작성일: 2024.11.10)

- 제목 : 고정자산 매각 관련 비용 처리(질의작성일: 2023.08.0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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