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법인회계[지출] 법인 임원 경조사비 관련 과목 문의드립니다.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 임원(이사,감사)의 명절선물비나 경조사비는 어떤 과목으로 지출해야될까요?
내부인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답변글과 해설서에서 봤는데 법인임원을 복리후생비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타업무추진비나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해야할까요?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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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경조사비 관련 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인 임원(이사,감사)의 명절선물비나 경조사비는 어떤 과목으로 지출해야될까요?
(답변내용) 법인 임원(이사, 감사)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비 및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의 정관 또는 임원 보수 규정에 해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에 따른 보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임원은 기관 운영의 핵심 구성원이므로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외 활동 목적이 강하여 임원의 개인적인 경조사나 선물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유사사례)
- 제목 : 외부의원 경조사 화환 구입비용 지출 관련 문의(등록일 : 20256.01.19)
- 제목 : 경조사비 사용범위 문의 (등록일 : 2025.04.07)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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