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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타] 수익사업회계의 구분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1 조회수309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법인일반회계로만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를 보면 '수입사업의 규모가 작고 수입이 미미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별도의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일반업무회계에 포함하여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규모가 작고 수입이 미미한 경우라는 것의 기준이 있을까요? 전체 자산규모의 몇퍼센트, 수익의 몇퍼센트 등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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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회계의 구분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요약 : 법인일반회계로 회계 관리를 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규모가 작고 수입이 미미하여 별도 회계 구분을 생략할 수 있다는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히 전체 자산 또는 수익의 몇 퍼센트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2. 답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명시된 '수익사업의 규모가 작고 수입이 미미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백분율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수익사업의 연간 수익이 전체 법인 일반회계 수익의 5% 이하이거나, 관련 자산 규모가 전체 자산의 1%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별도 회계 구분을 생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각 기관의 특성과 수익사업의 성격, 재무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해설서에 따라 별도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명확히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부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고 감사 시 소명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2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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