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중 외부 전문가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1 조회수336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2명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 전문가를 1명 두고 있으나, 개정되는 관련 법에 따라 추가로 1인을 더 위촉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2.질의사항
- 본교에 관련 전공으로 재직하시다 정년퇴임하신 명예교수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본교의 학칙에서는 명예교수에 대한 신분?(내부, 외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 규정에서도 외부인에 본교 명예교수는 제외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중 외부 전문가 문의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명예교수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실질적인 외부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명예교수는 형식적으로는 퇴직한 상태이지만, 학교법인과 일정한 관계(연금 수급 등)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교 출신 명예교수는 학교 경영진이나 내부 위원들과 학연·인적 네트워크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독립적인 외부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