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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청소용역 대금 4대보험 재정산 의무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0 조회수3617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용역계약 담당자입니다. 용역계약 및 입찰 진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본교는 청소용역 계약에 따라 총액입찰하여 용역업체에 매월 정액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음.
* 해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체결·운영하고 있음.
* 기체결된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에는 “용역업체의 실제 4대보험 납부액과 계약상 반영된 4대보험료를 비교하여 연간 또는 계약 종료 시 정산한다”는 취지의 사후정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까지 학교는 계약에 따라 월 정액 용역비를 지급해 왔으며, 용역업체로부터 실제 4대보험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연 단위로 차액을 재정산하거나 환수·추가지급한 사실은 없음.

2. 질의사항
* 계약서상 4대보험료의 사후정산 또는 연간 재정산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학교가 용역업체의 실제 4대보험 납부액을 확인하여 계약상 반영된 금액과 비교·정산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 특히 청소용역과 같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계약예규상 4대보험료를 연 단위로 재정산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 위와 같은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정액 용역비만 지급한 경우, 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계약예규 또는 기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지.
* 나아가 향후 감사 또는 분쟁 발생 시, 계약서상 정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별도의 연간 재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집행 또는 환수의무 위반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지.

3.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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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금 4대보험 재정산 의무 여부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용역업체의 4대보험 납부액 정산 유무


(답변내용)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 4대보험의 사후정산 의무는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추후 감사 지적의 리스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정산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3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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