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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의 분류 기준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0 조회수385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해설서에 의하면 용도에 따라서 교육용은 기계기구, 사무용은 집기비품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음

2.질의사항
 질의1. 대학 규칙에 따라 물품분류를 하여 기계기구, 집기비품으로 분류 하였는바, 특례규칙을 찾아봐도 몇년도부터 적용하였는지 알수 있을 문의 합니다.


 질의2. 대학의 물품관리 규칙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어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에 있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례규칙에는 용도에 따라서 교육용은 기계기구, 사무용은 집기비품만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물품 관리 규칙을 개정하고 물품분류를 기존물품들도 분류를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질의3. 내규를 개정한다면 기존물품도  교육용은 기계기구, 사무용은 집기비품으로만 분류하여 개정하는 날자부터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질의4. 사학진흥재단 특례규칙에 다른 분류를 할 경우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비품들은 교육용과 사무용 어디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대학내에 있는 자체운영 기숙사)


[아래는 대학내 물품분류기준 입니다]  

[제 2 장 물품의 분류] 

제4조(분류대상) 물품의 분류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원이 그 관리하는 물품이 속하여야 할 분류를 결정할 때에는 용도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기계기구 : 엔진, 전기 등 동력에 의하여 가동되고 주로 물리적 힘을 원천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는 기계의 집합체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교육용기계기구

2. 연구용기계기구

3. 사무용기계기구

② 집기비품 : 물리적인 동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미약한 동력을 발생하는 것으 로서, 그 품질,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용 집기비품

2. 연구용 집기비품

3. 사무용 집기비품

③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공작물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제6조(분류의 결정) 물품관리원이 그 관리하는 물품이 속하여야 할 분류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제5조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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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와 집기비품의 분류 기준 문의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계기구와 집기비품 분류



(답변내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해설서의 분류 기준을 준수하여 대학 물품관리 규칙을 보완,개정하여 기존 물품을 재분류를 권고드립니다. 과거 재무제표 소급 수정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숙사 물품은 용도에 따라 교육용은 기계기구, 사무용은 집기비품으로 분류합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현재의 물품을 재분류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몇년도부터 적용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253p-기계기구와 집기비품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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