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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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4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산학협력단회계[결산] 회계처리 규칙 계정과목 신설에 따른 운영계산서 전기의 금액 입력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회계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기업 수익, 기타산학협력 인건비, 학교기업 비용, 학생산재보험료계정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25년 운영계산서 작성 시 전기의 계정과목은 금액 표기가 없는데,
전기의 기타산학협력비도 기타산학협력인건비, 기타산학협력비, 학교기업비용으로,
전기의 학생산재보험료도 기관공통비용에서 나눠서 표기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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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규칙 계정과목 신설에 따른 운영계산서 전기의 금액 입력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표기 방법은?
(답변내용)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된 바는 없으나, 전기 재무제표의 금액을 안분하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전기값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새로 추가된 계정과목의 당기상 금액은 해당 계정에 기재하시되 전기 금액은 공란으로 두시어 제출하셔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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