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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전기차 보조금 회계처리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0 조회수422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026년에 전기차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차량 가액 전액을 지급했다가 받는 형식이 아닌 구입 시 보조금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질의사항

전기차 구입 시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차량가액은 5천만원, 보조금이 1800만원일 시, 실지급하는 3200만원만 회계적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 차량운반구 지출은 5천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계정에서 1,800만원을 인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자산에 등록되는 차량가액은 실지급액인지, 보조금 받기 전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19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답변을 보면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 실지급한 금액만 회계처리 하라 라고 안내되어있고

24년 답변에는 국고 보조금 수입 처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맞을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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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회계처리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 회계처리


(답변내용)
교비회계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수입으로 인식하고 이 경우 차량운반구 가액은 총액인 5000만원을 기재하는게 맞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26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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