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2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9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5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산학협력단회계[전입 및 전출] 학교시설 임차료 정산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에서 대학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대학에 사용분에 상응하는 임차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 고유번호증인 상태인데,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로 처리는 안될까요?
산학협력단은 별도법인이긴 하지만, 대학 기관으로 봐서 증빙처리를 간략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신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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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임차료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단이 대학에 시설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경우 대학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으로 처리 가능한가?
(답변내용) 관련 내용은 국세청 등 세무관청에 질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해보이지 않으며, 기술해주신것과 같이 산단과 대학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조직으로 간주하여 관련 증빙 등을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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