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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결산] 회계간지급이자 구분경리 오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0 조회수215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때 수익사업회계에 발생한 지급이자 460,932천원을

일반업무회계에 입력하여 구분경리 오류를 발생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를 결산수정으로
아래와 같이 일반업무회계에서는 잡수입으로 미지급금(지급이자)를 지우고

             수익사업회계에서는 지급이자를 미지급금(지급이자)로 처리(1번) 하거나

                                      잡손실로 미지급금(지급이자)로 처리(2번)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회계간지급이자 구분경리 오류
답변일2026.04.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수익사업회계의 지급이자를 일반업무회계에 잘못 입력하여 구분경리 오류가 발생 시, 이를 수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는?


(답변내용)

- 질의하신 회계간 지급이자 구분경리 오류 수정 방법으로 제시하신 첫 번째 방법(1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일반)             미지급금_수익사업 xxx   / 잡수입 xxx


법인수익사업)        잡손실 xxx  / 미지급금_일반 xxx



만약, 해당 금액이 당기 운영성과를 현저히 왜곡할 만큼 중대하다면, 운영계산서의 전기이월운영손익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7조(운영계산의 원칙)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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