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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장기차입금 관련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0 조회수255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때 회계처리 오류로

장기차입금 393,300천원을 등록금회계의 기타고정부채로 입력했었습니다.

(당시 비등록금통장 압류 등의 이유로 사용불가)

이 부분 2025회계연도 결산때 비등록금의 장기차입금으로 결산수정하고자합니다.



2.질의사항

아래와 같이 등록금에 있는 기타고정부채를 잡수입으로 

              비등록금에는 장기차입금을 잡손실로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바쁘실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장기차입금 관련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회계처리 오류로 비등록금의 부채를 등록금의 부채로 기입한 경우 수정 회계처리


(답변내용)
잡손실 잡이익이 아닌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예정의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87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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