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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5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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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자금예치관련입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0
조회수251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자금예치(기금외 운용자금)와 관련하여(장기,단기)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의사결정 후, 자금예치를 하고있습니다.
2.질의사항
자금예치와 관련된 사항을 결산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1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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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예치관련입니다.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자금예치와 관련한 사항은 결산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이사회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16조 1항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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