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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교비회계[지출]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교비회계 지출 적정성
답변완료
작성일2026.04.20
조회수2506
1. 질의 배경
저희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IEQAS) 우수인증대학으로서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유학생은 현지 재외공관을 통한 일반 비자 신청으로 입학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특정 국가의 경우 현지 영사관 심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D-2 비자 발급률이 현격히 낮아,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임에도 비자 거절로 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IEQAS 우수인증대학에 부여된 법무부 비자포털(visa.go.kr)을 통한 전자비자(e-Visa) 직접 신청 권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비자 방식은 현지 대사관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심사하여 발급률이 매우 높으나, 이 과정에서 건당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사실관계
- 법무부 비자포털(visa.go.kr)은 초청기관(대학) 기업회원만 가입 및 결제가 가능하며, 외국인 학생 개인은 시스템상 가입 및 결제가 불가능한 구조
-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따라 D-2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주체는 초청기관(곧, 대학)임
- 전자비자 방식 외 대안(비자발급인정서, 재외공관 직접신청)은 처리기간이 최대 60일로 입학 일정 관리가 곤란하거나, 현지 비자 발급률 문제를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3. 질의사항
- 위 배경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교비회계의 지급수수료(관리운영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당 방식을 통한 지급수수료 처리는 모두 가능한지? 또는 위 질의배경과 같이 비자발급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국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다면, 교비회계 내 적용 가능한 대체 세출과목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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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비자 발급수수료 교비회계 지출 적정성
답변일2026.04.2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전자비자 발금 수수료를 교비회계의 지급수수료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입학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아 교비회계로 지출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측례규칙 해설 371p-지급수수료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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