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교비회계[회계감사] 여비 지급 관련 문의
국내외 출장이 잦은 본교 교원이 요청한 사항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 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1. 본교 여비 지급 기준에 현지 교통비(정액)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제 출장 시 다수 인원이 차량을 렌트하여 공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 교통비를 정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실비 정산 등 별도의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동 일정 후 각자 별도의 일정이 있는 경우 추가 교통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2. 본교 규정에는 외국정부, 외국대학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외 출장 시 실시기관에서 참가비에 숙식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 일비 및 교통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출장 현지에서 식비 및 교통비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교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일비, 식비 등의 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3. 본교 여비 규정상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해당 항목들을 정액으로 지급받지 않고, 정해진 지급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 등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ex) 식비 5만 원, 일비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등 총 20만 원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
4. 본교 규정에는 특별한 사유 또는 임무로 말미암아 이 규정에 의한 정액 여비로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출장 수행 과정에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급 받은 여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 및 요건, 요청 한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여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여비지금 관련 문의
(답변내용)
1.현지 교통비는 공동 이동 시 실비 정산을 규정화하고, 개별 추가 교통비는 업무 관련성 증빙 하에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2.외부 지원 여비는 중복 지급 불가하며 규정에 따라 공제해야 합니다.
3.정액 여비 대신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로 실비 집행하는 방식은 투명성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므로 적극 권장합니다.
4.초과 집행은 총장 승인과 불가피성 증빙이 있다면 추가 지급 가능하나, 상세 증빙 및 합리적 한도 설정이 필수입니다. 유연한 여비 정책을 위해 '사전 승인', '사후 증빙', '규정 명확화' 원칙과 '특별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지출의 특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회계원칙)
(유사사례)
- 1. 제목: 여비 관련 질의 (질의작성일: 2025-09-25)
- 2. 제목: 외부초청인원에 대한 여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작성일: 2025-05-2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