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교비회계[기부금]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차량을 관련 부품(미션등)과 함께 무상기증받아 차량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회계처리는 차량 장부가액(30백만원) 과 차량등록 제세비용(2백만원)을 합해 차량운반구로 등록하고, 부품(부품가액 약 12백만원)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예시)
(차변) 차량운반구 32백만원 / (대변) 현물기부금 44백만원
(차변) 부품가액(계정과목?) 12백만원
* 그런데 차량운반구 현물기부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현물기부금이 아닌 용도 지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일반기부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던데..
현물기부금이 아닌가요?
(차량이 자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운영계산서 반영불가로 현물기부금 처리불가인가요?)
질의2) 차량운반구로 자산등록후 감가상각은 잔존연수인 4년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런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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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차량무상기증받는 경우 현물기부금인지?
2. 취득시 내용연수
(답변내용)
1. 부품가액 또한 차량운반구로 봄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현물기부금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2. 특례규칙 별표 4에 따른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중고자산에 적용되는 수정내용연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89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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