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교비회계[결산] 장기 미수금 처리 관련 문의 건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콘도 회원권(2003.4~2023.4) 만료에 따른 입회금 미회수에 따른 비용(대손)처리
1) 23.4월에 만료된 콘도회원권은 23년 회계에 미수금/기타자산으로 처리
2) 25.5월 이사회 미회수액 비용 처리 승인
3) 2025회계연도에 잡손실/미수금 처리하여야 하나, 해당금액 '잡손실' 예산 미반영
2.질의사항
1) 2025.5월에 이사회 승인되었으나, 2026회계연도에 반영해도 되는지
2) '잡손실'이 아닌 '기타운영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3) 잡손실로 처리해야 된다면, 25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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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수금 처리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26 회계연도에 반영해도 되는지?
2. 잡손실 대신 기타운영비로 처리 가능한지?
3. 25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답변내용)
25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6 회계연도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고 해당 사류를 명시하는게 차선책이라 판단합니다. 기타운영비가 아닌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497p-잡손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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