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4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2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8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4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7 |
교비회계[기타] 입시수당 지급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2018)에 따라 입시수당 지급기준을 매년 내부결재를 통해 확정 후 집행 중임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당 항목 중 회의수당은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 및 전임입학사정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음
-또한 수당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 보면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에게 본연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 수당' 기준이 있음
2.질의사항
-만약 입학처에서 구성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입학처 소속이 아닌 타 보직자(기획처장, 교무처장 등)가 위촉되어 있을 경우, 이미 타 보직자는 교내 지급 규정에 따라 보직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회의수당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의 문구에서 결재권자는 입학업무 담당 결재권자인지, 아니면 타 부서의 결재권을 가진 모든 보직자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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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타보직자에 대한 회의수당 집행 가능여부
2.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 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타 보직자(기획처장, 교무처장 등)는 원칙적으로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입학업무 담당자·결재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결재권자는 해당 입학 전형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결재권을 행사하는 자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371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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