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3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51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5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3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4 |
교비회계[기부금] 현물 기부 건 금액 산정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물 기부 금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고 상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새상품의 경우에는 제조원가를 산정하여 기부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제품(시중 판매 중인 제품) 새상품을 기부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단독으로 제작하신 상품이라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의 산정이 불가하여 제조원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마침 해당 제품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단가 기준으로 기부금을 산정하면 어떨까 하여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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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 건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현물기부한 직접 제작한 제품의 가격 산정에 대해
(답변내용)
가치 산정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경우 유사제품의 시장가액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증세법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단가 기준 가격선정은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평가의 원칙등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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