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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산학협력단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학교기업 결산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8 조회수331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전출금에 대한 학교기업회계 결산 작성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의 전입/전출 내부거래를 제거해야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학교기업 결산 운영계산서 작성시 학교기업의 비용총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전출금을 기재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증가) 이익잉여금처분액에 산학협력단전출금을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금흐름표 작성시 재무활동으로 인한 자금흐름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운영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입력시 손익계정수입 또는 손익계정지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산학협력단결산 합산시 내부거래로 제거처리(당초 학교기업결산작성시 산단전출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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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학교기업 결산 문의
답변일2026.04.0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기업의 산학협력단 전출금 관련 내부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내용)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의 내부거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합산재무제표를 만들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기업의 (단독) 운영계산서에는 산학협력단 전출금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의 (단독) 운영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도 학교기업전입금을 수익을 인식합니다. 


단, 산학협력단의 합산 운영계산서(학교기업+산학협력단)를 작성할 때에는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값으로 학교기업의 수익 총액 및 비용 총액, 산학협력단의 수익 총액을 인식합니다. 


(회계처리 예시 : 학교기업의 비용총계 - 산학협력단 전출금 = 합산 운영계산서 상 학교기업 비용 총액으로 인식 & 합산 운영계산서 상 학교기업 전입금 수익 미 인식)


합산 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것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정이전에도 적용되고 있던 사안으로 회계 처리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학교기업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실 때, 산학협력단 전출금은 손익계정 반영 항목으로 운영활동에 해당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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