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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산학협력단 내부 및 외부 회계 감사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8 조회수2654



1.사실관계

제37조(감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 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현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 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질의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 제37조 외부인의 감사증명서 제출이 있어, 외부 감사는 필수인것으로 보이나 내부감사 필수 유무에 대한 내용은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내부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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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내부 및 외부 회계 감사 문의
답변일2026.04.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의 내부감사는 필수 사항인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별도의 내부감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내부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감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현황 및 회계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유사사례) 본 게시판 질의글 "산학협력단 내부감사 관련 문의 (작성일: 2025-12-10)" 참고요망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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