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2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9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5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기부금] 한국산업은행 주최 프로그램 사업비 수입 계정과목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얼마 전 한국산업은행 주최 프로그램 사업비 수입 계정과목 관련 문의를 드렸습니다.
지정기부금으로 수입을 잡으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관련하여 추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기부금의 경우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 수입/지출 처리 관련 알아야 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회계처리 내용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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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주최 프로그램 사업비 수입 계정과목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기부금의 경우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2. 수입/지출 처리 관련 알아야 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회계처리 내용
(답변내용)
1. 실질적으로 약정서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기부의사 및 기부목적 및 기부조건(금액, 목적, 기간)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72P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72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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