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외국인 초청 행사 운영 주체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저희 대학에서는 외국인 초청 단기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대학교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초청하여 일주일 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수익사업 개념이라 산학협력단에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타 대학의 경우 국제교육원 같은 부설기관을 통해 비등록금예산으로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 초청 행사(캠프)를 산학협력단에서 교육과정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단기 초청행사의 경우 어떤기관(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게 맞는지 판단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산단의 운영 문제이지만, 수입, 지출의 처리 주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서 이곳에 문의드려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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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 행사 운영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외국인 학생 초청 행사의 적절한 운영주체는?
(답변내용) 교비회계 (비등록금)에서의 운영도 가능해 보이며,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부 협의에 따라 운영 주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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