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무상임차 사용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을 무상임차계약을 맺고 5년 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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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법인으로부터 무상임차 사용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의 무상임차계약을 맺고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28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본재산의 성격자체를 바꾸거나 해당 권리에 영향을 미쳐 재산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관할청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28조
① 학교 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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