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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결산] 건설중인자산 처리방법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7 조회수292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건설중인자산 81,300,000원이 장기간 취득되지 않아서 폐기하기로 하여

               (차)잡손실 81,300,000 / (대)건설중인자산 81,300,000 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건설중인자산이 감소되고

               운영계산서상의 잡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금계산서(지출)에는 잡손실이 증가하지만 

                       자금계산서(수입)에는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다보니

                       자금계산서상에서 수입과 지출에 81,300,000원만큼 차액이 발생합니다. 



2.질의사항 : (1)위와 같은 경우 비현금성거래인데  운영계산서상에는 잡손실 81,300,000원을 입력하고 자금계산서(지출)에는 81,300,000원을 입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2)이럴 경우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상에서 자금계산서(지출)의 잡손실 금액과 운영계산서상의 잡손실 금액이 81,300,000원만큼 차이가 날것인데 오류에 걸리지 않을까요?
(3)자금계산서(수입)에 어떤 계정을 추가로 입력해야 할까요?

(4)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실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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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처리방법
답변일2026.04.13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건설중인자산이 장기간 취득되지 않아서 폐기하기로 하여 손실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건설중인자산도 '고정자산'의 일종입니다. 비록 완성 전이지만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4428 고정자산폐기손실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계산서: (차) 고정자산폐기손실(4428) 81,300,000 / (대) 건설중인자산 81,300,000

자금계산서: 영향없음

해당 거래는 자금(운전자본)의 흐름이 없는 장부상의 자산 제거 작업이므로 자금계산서 지출 항목에 넣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 운영계산서에는 '고정자산폐기손실'로 반영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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