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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전입금 장학금 지급시 계정 구분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7 조회수2740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상비전입금 중 일부를,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 계정을 교내장학금으로 봐야하는지, 혹은 교외장학금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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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장학금 지급시 계정 구분
답변일2026.04.0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상비전입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교내장학금인지 여부



(답변내용)
학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상비전입금은 학교의 운영 재원으로 편입된 자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장학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77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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