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2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3 |
교비회계[결산] 등록금 분할납부 미수 금액 결산 시 회계처리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저희 학교는 등록금을 최대 4분할로 하여 납부받고 있습니다.
2월 말 학개개시 전 등록금을 납부받으며 이 때 분할납부자에 대해 1차 분할 등록금을 같이 고지하여 납부 받고 있습니다.
2, 3, 4차 분할납부생들은 각각 3월, 4월, 5월에 납부하여 입금 시에 등록금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25학년도 회계인 2월 말 당시 일반 재학생들은 등록금선수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회계에 분할납부생들의 2,3,4차 예상 현금유입액을 차변 미수금 / 대변 등록금선수금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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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미수 금액 결산 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3,4차 현금유입 예상액을 미수금 및 선수금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선수금은 실제 돈이 들어온 경우 인식하는 계정이며 미수금 계정은 수입 인식요건을 충족하였을때 인식하는 계정입니다. 입금시 등록금 수입이 계상되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186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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