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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비학위) 단기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7 조회수2762

안녕하세요.


대학원 비학위과정인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단기 수강료가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대상인지 판단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정규학기 학점인정 정규과정(등록금/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교육비연말정산 공제대상임)과는 다르게 운영되며

지역 CEO를 대상으로하여 대학원에서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으로 

1회성의 단기수강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강하여 단기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대상일까요? 


대학재정회계센터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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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비학위) 단기수강료에 대한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여부
답변일2026.04.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원 비학위과정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정규과정이 아니며 학점인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에 따라 해당 과정은 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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