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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계약학과 국고보조금 등록금수입 회계처리 관련
답변완료
작성일2026.04.07 조회수243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한국공인회계사회 사학기관 감사실무 유의사항에서는 계약학과 등록금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등록금 수입으로 계상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학교에서는 비등록금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을 인식하고 교외장학금을 통해 등록금회계 등록금수입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리사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아닌 등록금 수입으로 계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을 등록금회계로 받아 예금 / 등록금 수입을 인식하는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및 감리 지적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계약학과 국고보조금 등록금수입 회계처리 관련
답변일2026.04.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계약학과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취하였고 해당 수취액이 등록금 보전 성격이라면 국고보조금 수입, 교외장학금, 등록금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15P ---등록금수입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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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국고보조금 등록금수입 회계처리 관련
답변일2026.04.0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계약학과 등록금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등록금 수입인지 여부


(답변내용)

계약학과 운영에 따라 입금되는 자금은 학교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수업료)의 성격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수입이 적절한 계정과목이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15P ---등록금수입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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